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와 항공사 등에 올해 한시적으로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감면 대상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 코로나19로 직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와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다.
약 2만7000개 무선국이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약 27억4000만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여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KCA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에도 본연의 업무인 전파 효율적 관리와 진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감면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게 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는 KCA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2020년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