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사 숙원인 예보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예보료는 금융사의 부도 사태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보험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개선 수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권에서도 예보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제기했었다.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 기준에 대해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제도 관련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총 5000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은 4000만원이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들에 5000만원에 대한 예보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보료를 내면 된다.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예보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보험업권에만 연평균잔액이 아닌 기말잔액이 적용돼 예보료 부담이 다른 업권보다 더 높고 불합리하다는 업계 주장이 있었다. 통상 기말잔액이 연평균잔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변경된 예보료 부과기준은 최초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은행은 7월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업권은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보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총 약 300억원의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예보료 부담이 약 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