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채 결국 폐기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여당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체계자구심사 개편 등 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각종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일하는 국회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민주당의 우선 타겟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정상적 국회 운영을 방해 해 온 입법농단의 악순환은 어제(15일)부로 수명을 다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온 국정 발목잡기와 국회 파행의 과거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활용한 월권적 행위를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 요청했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치는 절차다. 기본적으로 △위헌 여부 △타법안 충돌 여부 △법률 용어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며 문제가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3217건 가운데 91건이 길게는 3년 이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이중 19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버려졌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소속기구로 넘길 계획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견제는 각 상임위 단계에서 제기하고 법사위에서 같은 논쟁이 계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사위는 향후 사법 부문만 전담하고, 법제 부문은 국회의장 산하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식이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확보하면서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21대 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것 역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이 작용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