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영세사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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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신청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됐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22일로 앞당겼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해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6월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만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됐다”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