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전자신문 6월 1일자(26면) '틸론, SW저작권 둘러싼 이나루티앤티와 9년 소송서 승리' 기사를 정정합니다. 틸론이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 승소한 건은 이나루티앤티가 아닌 자영업자 오모씨(전 틸론 출신)인 것으로 알립니다. 양사간 소송 건은 2015년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