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있는 3자연합(KCGI·반도그룹·조현아)이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 회장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3자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한진칼 BW 발행은 발행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늘리려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한진칼에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두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진칼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대신 3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BW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공모에 참여해 BW를 배정받으면 사채는 보유하고 신주인수권만 분리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 경영진이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3자연합과 지분격차를 줄일 수 있다. 신주인수권이 100% 행사될 경우 발행되는 신주는 331만1258주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약 5.3%로 수준이다.
3자연합은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우호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BW 발행을 결정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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