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탄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그 기준이 그 동안 물가상승과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돼 있었다.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돼 왔다.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된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 4700명, 세액은 약 2300억원에서 4년 만에 세금 내야하는 대상이 약40만명으로 두배이상 늘었다. 세액도 4400억원을 넘긴 것이다.
태 의원은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4∼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출처: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