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 지혜로운 판단 절실하다

[사설]방통위 지혜로운 판단 절실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관련 제재다.

방통위가 이통사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이통사는 18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시중에선 방통위가 제재 규모를 확정했고,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 놓았다고 한다.

방통위 조사 기간이 길었고, 적발된 위반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700억~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결정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유통점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이통사는 방통위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른 특수성과 과거보다 낮은 위반율 등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낮춰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재발 방지 대책과 적극 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도 제시했다.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필요성 역시 호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가 이통사의 호소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방통위의 제재가 5G 투자를 위축시킬 정도로 이통사에 부담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5G를 공공망에 적용하는 디지털 뉴딜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5G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이통사의 투자 확대는 일자리 증가 등 전·후방 산업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는 건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통사에 5G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정부 내 엇박자도 불가피해진다.

방통위가 불법 지원금에 대해 엄정하게 단죄하되 이통사가 처한 현재의 녹록지 않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방통위의 지혜로운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