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21대 국회에서는 '유턴법 개정안'을 이달에만 6개 발의했고,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제·인센티브를 담은 리쇼어링 패키지 정책을 잇따라 꾸렸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리쇼어링 이슈를 선점하면서 기업 유치 경쟁에 불을 붙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영식·어기구 의원은 이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유턴법 개정안은 총 6개다. 이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유턴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고, 유턴기업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된 유턴법에서 더 나아가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담았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유턴법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유턴법 개정법률안은 유턴기업 실태조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사업장 현황 등을 매년 실태조사로 파악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국내복귀 정의가 지나치게 좁아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유턴업종에 포함시킬 근거 마련, 해외사업장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해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 대기업 유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 협력·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았다.
각 지자체에서도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충청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충남지역으로 돌아와 공장을 짓는 기업에 국비·지방비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합해 최대 552억원을 지원한다. 토지 매입가와 고용보조금 등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본사 이전 인센티브,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도 제공한다.
대구시는 국내 복귀 희망기업을 위해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해외 설비 국내 이전과 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원도 지원한다.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 4년 간 보전하고, 직원 기숙사 신축과 숙소 임대비 일부도 지원한다.
이외 부산시, 전남도, 강원도 등도 유턴기업 유치에 팔을 걷었다. 부산시는 국·공유 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임대하고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한 임대공장 우선입주 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남은 유턴 인센티브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부지 무상 임대 등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는 춘천·원주 등 산업단지를 '강원형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