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합당 의원 22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태 의원은 “53년 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위원회에 강제 배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최근과 같은 의회독재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제48조제1항 전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48조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문에 부합하지 않다”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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