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 "규제정책 혁신, '탈중앙형' 입법 방식으로 전환해야"

“각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진흥법을 만들었지만 세계적인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아닌,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장)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에서 규제정책 혁신을 위해선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탈중앙형' 입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구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법률만 100여건이 넘는다”며 “정부 주도 각종 진흥법이 넘쳐나는데도 산업 진흥이 되지 않는 데는 특정 부처가 해당 법의 소관부처를 지정받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처에 주도권을 주는 전통적인 진흥법 제정 방식은 일정한 인허가권,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규제를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 형성 초기 단계에 관련 산업 육성책을 섣불리 정의하면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법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설익은 개념 정의는 산업발전에 따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놓치는 등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 변호사는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을 야기하는 쟁점에 대해 해소하기 보다 방치하려 한다”며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을 지속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입법 문화로 '기타, 등, 그밖에'라는 용어 사용 남발을 꼬집었다. 이러한 예시적 열거방식이 오히려 규제를 줄줄이 늘려 '규제 괴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 변효사는 “'기타, 이밖에'와 같은 용어 사용을 금지해 규제 입법을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당해연도 입법 통과가 현재 보직 공무원의 실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급적 규제 입법은 입법 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제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전면 개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