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인·허가 승인이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 M&A를 인·허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AT&T·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M&A로 대형화되고,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서도 M&A가 잇달아 추진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간소화된 절차는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TV M&A 인·허가 심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기존 공정위 심사와 시정조치, 과기정통부 장관 심사 및 처분,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 및 처분),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허가 등 진행된 방송·통신 M&A 인·허가 절차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방송·통신 M&A 인·허가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 정부 부처 간 협의 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6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의 M&A를 인가하려면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치부됐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간 실효적 협의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방통위 간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 공유는 과도한 M&A 인·허가 심사 기간에 대한 개선의 의지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현 LG헬로비전) M&A 추진 당시 공정위 심사에만 9개월이 소요됐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M&A 최종 승인까지는 7~8개월이 소요됐다.
서로 다른 부처별 심사 상황 및 일정으로 M&A 기업과 경쟁기업 간 예측 가능성을 낮춤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심사 기간 단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심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방통위가 사안별로 사전 동의를 심사하는 것 또한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유관 부처의 심사 결과 방송 시장과 시청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중복적 자료 제출 또는 설명 등 기업 업무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M&A 심사 관련 3개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료 공유는 물론 심사 일정을 공유하는 등 M&A 인·허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M&A 인·허가 심사 관련 법률과 절차가 부처별로 다른 만큼 심사는 현행 방식대로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