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피엔스 시대] 인공지능 법적 해결사 'AI특위'…산업·연구 현장 불확실성 해소

[AI 사피엔스 시대] 인공지능 법적 해결사 'AI특위'…산업·연구 현장 불확실성 해소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AI)의 지적능력이 2040년이면 인간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른바 '싱글래리티' 시대다.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은 앞다퉈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싱글래리티 시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기술과 법적 걸림돌이 많아 이를 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위원회에 'AI-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가 꾸려졌다. AI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기관이다.

[AI 사피엔스 시대] 인공지능 법적 해결사 'AI특위'…산업·연구 현장 불확실성 해소

코로나19 확산은 비대면 사회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 일상화와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AI 활용이나 관련 IP를 만드는 것은 걸음마 단계다.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는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AI·데이터 기반 국가 R&D체계를 개편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부처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

AI특위 우선 목표는 AI 분야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최근 각국이 앞다퉈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서 연구개발(R&D) 성과와 속도는 AI와 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구글은 딥마인드 의료용 AI '알파폴드'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알리바바도 폐 단층촬영(CT)을 통한 AI 검진시스템을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투입해 20초 만에 96% 정확도로 확진자를 판별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각국 주요기업의 AI 시대를 향한 보폭이 빨라진 것이다.

[AI 사피엔스 시대] 인공지능 법적 해결사 'AI특위'…산업·연구 현장 불확실성 해소

◇AI 시대 걸림돌 제거에 '온 힘'

AI 특위는 관련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AI 국가전략' 수립과 '지능정보화기본법' 제정 등 AI 사회로 다가가는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IP 창출과 보호, 활용을 위해서는 법 규제 관행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나 소설, 음악 등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을 인간처럼 향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I 사피엔스 시대] 인공지능 법적 해결사 'AI특위'…산업·연구 현장 불확실성 해소

산업 현장에서도 IP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관행을 적극 발굴·해소한다. 연구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는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나 이익을 공유할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데이터나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8646건, 중국이 7743건으로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하다. 한국은 4457건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본(6739건)에도 뒤처졌다. AI 특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개방·공유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권리에 대한 틀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관행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산업계·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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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업·법 체계 등 생태계 조성

중소〃스타트업은 AI 관련 IP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컴퓨팅 파워 및 전문 인재 등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AI특위는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글로벌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 분석 능력 외에도 AI·데이터에 대한 활용역량을 갖춘 IP-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과 변리사 등 기존 IP 인력 재교육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중소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광주에 조성될 AI 혁신클러스터에 IP 지원센터를 설치해 AI에 특화된 밀착형 IP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AI 지식재산특별법(가칭)' 논의도 본격화한다. AI는 인간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지적〃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다양한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창조 능력을 전제로 한 기존 지식재산권 법체계 내에선 AI가 만드는 창작물을 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AI 시스템(DABUS)이 발명한 음식용기, 램프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 이유는 발명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현재 대다수 국가는 발명자〃저작자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주요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IP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방침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 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AI특위는 그동안 개별 부처와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이슈를 담아 범정부 차원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