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보험업법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보험업법 국무회의 통과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를 두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실손 의료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회사가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자산운용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보험상품 개발시 원칙도 명확하게 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도 완화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업무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보험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 이의제기 등 소비자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내용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작하고, 그 외 시행령은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은 제고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