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신동주 제기한 '신동빈 해임' 안건 부결

日 롯데홀딩스, 신동주 제기한 '신동빈 해임' 안건 부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또 다시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총 6차례 신 회장 해임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한일 양국 '원톱 지위'를 굳건히 장악했다는 평가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모두 이날 주총에 불참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