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 휴대폰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통신비 소득공제법'이 추진된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통신비 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5년 한시적으로 휴대폰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 휘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원.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 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