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熱血傳奇)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와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들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IP 침해에 해당한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