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세도 신용카드로 미리 납부하세요"

"이제 월세도 신용카드로 미리 납부하세요"

신한카드(대표 임영진)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선보였다.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장점이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된 바 있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 또한 부담해야 되는 사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My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앱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오는 하반기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