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앞당겨 이행하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를 개편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없어진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선정비중을 정하고, 건축물 태양광은 가중치 적용 기준이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PS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다음해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하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공급의무자는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 한해 3년 범위에서 공급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도 개선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충전율 기준치(옥내 80%·옥외 90%)를 초과하면 해당 월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한다.
충전율 기준을 의무화 한 지난 3월2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한해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한다.
태양광연계 ESS는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에 1회 방전이었던 것을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에 2회 방전으로 조정한다.
정부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하면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 REC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도 변경한다. 전체 선정 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선정비중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변경한다.
건축물 태양광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바꾼다. 건축물 태양광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식물관련시설에서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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