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도 분리시켜 사실상 상임위원회 위의 군림하고 있는 역할도 약화시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하는 국회법 보고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매 임시회 두되 휴회기간 명시, 하게 휴게일(7월 15일~8월 15일)·동계 휴게일(12월 11일~12월 31일)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와 법안소위 월 4회(수·목요일 오전 10시) 개최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출석 패널티는 회의 다음 날 출결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이 출결 현황을 의장님께 보고하는 형식이다.
또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튺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예결위 전문성강화를 위해 4개 분과(심사소위)를 만들 계획이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를)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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