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靑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해야"…'사이버안보 기본법' 발의

조태용 "靑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해야"…'사이버안보 기본법' 발의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해킹같은 사이버공격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언론·금융사 및 한수원·서울매트로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비밀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됐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 조직위원회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관련 서버 50여대가 파괴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 정찰총국의 유엔안보리 및 인도 원전 해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주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존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사이버위협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을 수정· 보완해 사이버공간에서 위기발생시 민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립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보안관제센터 구축, 운영 △사이버위협공유 및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조 의원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비롯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의 공격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안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