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해킹같은 사이버공격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언론·금융사 및 한수원·서울매트로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비밀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됐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 조직위원회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관련 서버 50여대가 파괴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 정찰총국의 유엔안보리 및 인도 원전 해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주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존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사이버위협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을 수정· 보완해 사이버공간에서 위기발생시 민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립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보안관제센터 구축, 운영 △사이버위협공유 및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조 의원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비롯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의 공격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안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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