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인 롯데쇼핑(마트부문·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