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6일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했을 경우 고발을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위증에 대해 고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류를 거짓 보고나 제출했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주치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유사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및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