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재돌입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세번쨰)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세번쨰)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34차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3건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요청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다. 190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등 8개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29호 협약 등 3개 협약 비준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과 병역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과 쟁의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형벌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한 국가보안법 등과도 배치된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며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