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형 에어컨 1위 파세코가 경쟁사에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올해 20만대 규모로 급성장한 창문형 에어컨 업계에 특허 소송전이 불거질 분위기다. 상대 업체도 법적 대응을 시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세코가 귀뚜라미, 센추리, 신일전자, 한일, 이파람 등 중소·중견 가전업체 5개사에 자사 특허 무단 침해 관련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7일 확인됐다. 파세코는 상대 회사에 자사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답변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업계에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 회사에 경고장 성격의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날까지 상대 회사에선 어느 곳도 경고장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뒷면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입수 방지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물 등이 에어컨 기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 제품 고장을 막는 핵심 기술이다. 파세코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창문형 에어컨을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자사 특허 기술이 고스란히 해외에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특허 침해 소송으로 해당 업체에 대응하고 추가 특허 출원을 밟고 있는 핵심 기술 7가지의 보호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는 발끈했다. 귀뚜라미는 자사가 파세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귀뚜라미는 특허청에 디자인 사용이 타사 디자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파세코가 특허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고 내용 증명'이라는 일방 주장을 유통점에 배포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한다면 손해 배상 청구와 영업 방해에 따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전자는 “해당 내용은 특허 전문 변리사를 통해 명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거쳐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판단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파세코는 상대 회사의 대응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를 무단 도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조치 등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창문형 에어컨 기술을 두고 특허 분쟁이 불거진 건 그만큼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 출시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고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후 시장에 여러 회사가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등으로 신제품을 들여옴으로써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