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기본법' 재발의...논란 재현 불가피

절기설비 정의…통신·기계와 상충
21대서도 업종 간 갈등 반복 전망

'전기발전기본법' 재발의...논란 재현 불가피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논란으로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다른 법률과 업종 간 상충 요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다. 전기설비정의 등 갈등을 야기한 내용이 반복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 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과 발의 배경 및 핵심 내용이 유사하다.

이보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담겨 논란을 유발한 조항을 그대로 담았다. '전기설비'를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법상 '정보통신설비' 정의와 유사하다. 정보통신공사법에선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을 당시 법안 내용대로 전기설비를 규정하면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의 개념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법안에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사업'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도 전기설비의 범위가 확장돼 전기로 작동하는 소방시설, 기계설비 관련 공사업이 전기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전기사업법'과 같이 전기설비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그대로 반영됐다.

산자위 전문위원은 당시 이런 상황을 감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 상 전기설비의 정의를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제 조항이 유지돼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는 9일 “문제가 지적되고 이로 인해 전기, 통신, 기계 등 다양한 업종 간 갈등을 초래한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드시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