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법 당론채택을 결의하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총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는 서약한 의원들의 다주택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요청했다”며 “대상 의원들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처분 시한은)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주택 처분) 다들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 계획은 SNS나 홈페이지 등에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부의 대략적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자유발언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며 “8명 정도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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