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진행해 경쟁사를 배제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새 지침은 두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건인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새 지침은 △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생겼다.
아울러 지침은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2002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소규모 사업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