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내부거래' 잣대 '정상가격' 명확화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내부거래' 잣대 '정상가격' 명확화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진행해 경쟁사를 배제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새 지침은 두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건인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새 지침은 △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생겼다.

아울러 지침은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2002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소규모 사업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