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여성교원 비율 2030년까지 25%.. 매년 0.7~0.8%p씩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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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해 17.2%였던 국·공립대 여성 교원(교수)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높인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은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했다.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수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행령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이를 따라야 한다.

지난 해 기준 17.2%로, 2030년 25%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0.7~0.8%p씩 늘려야 한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학교도 25% 기준에 따른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1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