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 '갑론을박'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이 맞섰다.

신규 할당과 재할당에 차이가 없는 만큼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재할당은 연장을 전제로 한 계약인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대가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이통 3사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기준을 놓고 격돌했다.

주파수가 국가 자산인 점, 해외 사례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이 유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다만, 할당와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별도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을 동일하다는 관점에서는 대가 산정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은 차이가 없고, 주파수 재할당으로 경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만큼 과거 경매에 준해 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며 “할당대가가 법상 특별부담금 성격인 것을 고려하면 재할당 대가는 할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은 별개 개념으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일 사업자에 재할당인 만큼 법률상 명시된 경쟁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주도 주파수 할당·재할당은 합당하다”면서도 “(5G 상용화로) 재할당 대상 주파수 관련 이통사 매출 감소는 물론 향후 ㎒당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적정 대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할당은 당연 갱신이 아닌 재량에 의한 결정으로 보고 대가 산정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할당과 동일하게 천문학적인 대가를 요구하기보다 실제 매출액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분할 납부를 통해 사업자 경감을 낮춰 통신 관련 연구개발(R&D)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사자인 이통 3사 역시 할당과 재할당은 법률상 별도 구분된 개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가 3세대(3G)·롱텀에벌루션(LTE) 대역인 만큼 달라진 경제적 가치를 고려, 전파법 시행령상 기준인 통신사 실제 매출 3% 내외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재할당의 경우 정부 재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주파수 가치 등이 달라진 상황을 감안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전파법에 재할당 관련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예상되는 매출, 주파수 대역과 주파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5G 상용화 이후 3G·LTE 가입자와 트래픽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5G 트래픽과 가입자가 절대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신규 할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