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 업무와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선고를 통해 원심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토론회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 선거 전후 토론회 발언을 고소·고발해 수사권이 개입되면 논란이 된다”면서 “피고인 발언이 단순 부인일 뿐 공표 행위는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후보자 토론회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아 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기사회생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본소득 등 경기도 역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도에 산업재해 감독 권한 공유' 등을 제안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탄력을 받고 대권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대선 후보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혀 왔다.

이 지사는 선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의 결과는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