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마존 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 추징...불복없이 세액 납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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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 코리아가 1500억원 상당의 법인세 거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불복절차 없이 관련 세액을 납부한 상황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마존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따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동일한 잣대로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 코리아는 아마존과 달리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