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제기 권유, 수수료 요구하는 업체 유의하세요"

"보험민원 제기 권유, 수수료 요구하는 업체 유의하세요"

#A민원대행업체는 불완전판매 보험상품과 관련, 민원인 B씨의 계약정보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또 보험회사가 B씨의 민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보험회사를 압박하도록 지도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3일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방송,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 10%)를 편취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 특징을 악용, 기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협회들은 소비자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시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