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나머지 항공사도 내달 말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점차 전환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영향으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말 LCC를 시작으로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이 만료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인당 연간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항공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직 직원 인건비를 충당해왔다.
5대5 비율로 유급휴직을 실시했을 경우 맞교대 방식으로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는 국제선이 멈춰서면서 50% 이상 직원을 휴직으로 돌렸다. 180일 지원을 받은 직원 인건비는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하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이 필요하다.
관건인 시행령 개정은 불확실성이 크다. 개정 시 적용 대상이 모든 산업이기에 국가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지원 대상을 항공업으로 한정한 개정도 가능하지만 다른 산업 반발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황 개선 시기가 빨라야 2~3년 뒤라는 점은 추가 지원 실효성 문제를 낳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시각도 있다. 현 상황에선 항공사가 리스 항공기를 조기 반납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합리적 결정인 데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대형 항공사는 리스 항공기를 반납하거나 보유 항공기를 조기 퇴역시키면서 인력 감원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외 다른 방법으로 노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풀서비스항공사(FSC)를 지원하고, 135조원+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를 통해 중소형 LCC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시장 내에서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정부 지원이 방만경영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중순까지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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