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24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노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경조 휴가 문제는 임금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법률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성차별적인 상조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동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21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적 의무인만큼 이 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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