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상 별 피해 범위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피해유형 별 지원금 결정기준과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및 지원금 종류를 구체화했다.
법 상 피해자 요건(포항 관련 거주, 경제활동, 재산 소유)을 충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 같은 증명서류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피해자 면담, 서류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여부나 정도에 변화가 생겼거나 중요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지원금 결정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 용어를 넣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항시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포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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