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와 전남 나주, 서울 홍릉 등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돼 기술사업화,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아산 등 6개 지역을 27일 강소특구로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우수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 소규모·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6개 강소특구 지역은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단계별(사업화유망기술발굴-기술이전-기업성장지원)로 연계해 차별화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경북, 전북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와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한다.
서울, 울산, 전남, 충남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 단계에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6개 강소특구에서 오는 2025년까지 1767개 기업유치, 1만3771명 고용창출, 34조2000억원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자리에서는 강소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앞서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강소특구의 지정·운영방향이 보고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연구소기업 32개사가 신규로 설립됐고, 97억원 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등 질적 성장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인프라·행정·재정지원이 종합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신규 지정 강소특구가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연구자가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 개요]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