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스템은 향후 출시되는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된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돼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한다.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로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지난 1년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케이뱅크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