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남아있던 38선 접경지역 토지를 기존 경작민이 매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이날 의결된 규정안은 무주지를 경작민에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이들은 △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매각 방법은 가구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대부의 경우 가구당 최고 6만㎡ 범위에서 경작민에게 빌려줄 수 있게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