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CVC 허용·부작용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 등 5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간사도 첫 회의에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인 김병욱 의원, 미래통합당은 재선인 성일종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소위와 관련해서는 비금융 분야는 성일종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 분야는 김병욱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소위 위원 구성 문제로 이견이 있어 좀 더 협의키로 했다.

정무위는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으로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도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 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자본을 투입해 벤처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CVC가 활성화 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업 총수의 사업 확장 통로 등으로 악용된다는 우려 때문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기업 미래 비전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 안전장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벤처 지주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비계열 주식 5% 취득 제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