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FIU 감독 받아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FIU 감독,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한다. 동일 의무에 FIU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 감독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