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모방·영업비밀 침해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서 조정

특허청, 상품모방·영업비밀 침해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서 조정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개정된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5일부터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분쟁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표력이 발생하고,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미한 분쟁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은 조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