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즈니스 정보제공 전문기업 쿠콘이 20년간 축적한 정보 수집〃연결 기술력과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토대로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쿠콘(대표 김종현)은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대응하려는 500여곳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금융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플랫폼'을 제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고객 동의에 따라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형 금융기관은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금융기관은 자본, 전문인력,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쿠콘은 이러한 중소 금융기관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금융 오픈 API 플랫폼을 제공한다. 우선 마이데이터 허가를 직접 받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픈 API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는 금융회사를 공략키로 했다.
구축 기간과 구축 방식,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금융기관은 통합금융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픈 API가 계속해서 출시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일례로 BNK경남은행은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 API 플랫폼을 도입, 대형 금융회사의 4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구축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스템을 최근 오픈한 바 있다. 동종 업계에서 대규모의 투자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급변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주요 사례로 쿠콘은 평가하고 있다.
회사는 또, 중계기관을 이용하다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환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 받은 금융기관과 전년도 10조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금융기관은 더 이상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던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오픈 API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쿠콘은 이 밖에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중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오픈 API 관리·운영에 필요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쿠콘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에 나설지 아니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을 전문기업에 맡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금융 오픈 API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은 API 개발·플랫폼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통합금융 오픈 API 플랫폼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요구권에 대응해야 할 API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API 개발과 운영·구축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정보 수집·연결 20년 기술력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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