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동차검사소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가운데 선정됐다.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 대상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과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곳은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기술인력 17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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