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장애인기업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을 지원한다.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융자 조건은 2.9%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신청과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접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한다. 소진공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