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대표 이동면)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9월 23일까지 비씨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비씨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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