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는 '나라 빚'에 재정준칙 이달중 발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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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상승률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앞서 발의된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유지'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재정 마지노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5%로 치솟았다.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 대비 111조4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은 5.4%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연간 상승 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처음 40%를 넘어선 데 이어 오는 2023년 5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3년간 10%P 상승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나라빚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됐다. 반면에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나라빚에 제동을 거는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재 재정지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 8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 역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무엇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도 재정계획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 안팎에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