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재선)은 4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을 발의했다.
현재 월세 전환율은 4% 수준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은 연 3% 수준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세입자는 소송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윤덕, 이상헌, 이원택,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