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월세전환율 대출금리 평균 넘으면 2천만원 과태료 법안발의"

이용호 "전월세전환율 대출금리 평균 넘으면 2천만원 과태료 법안발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재선)은 4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을 발의했다.

현재 월세 전환율은 4% 수준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은 연 3% 수준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세입자는 소송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윤덕, 이상헌, 이원택,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