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위한 하기 위한 중기부-중진공 간 공동 비상지원 체계를 갖추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
재해지원 대책반은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현황 파악 및 긴급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진공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충북 제천(4건), 충주(3건), 괴산(2건), 충남 아산(1건), 경기도 용인(1건), 평택(1건) 등 총 12건이다.
중진공에서는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복구 비용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확대에 따른 정책자금 예산 증액도 추진 중이다.
재해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금리 1.9%,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에는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중소벤처기업의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중진공은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