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열람 전자책 콘텐츠,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개선
사업자 임의 사유로 환불 거부 제한
서비스 제외 콘텐츠·사유 공지 의무
네이버페이·상품권 결제도 환불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e-book) 플랫폼 이용 시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할 경우 환불을 거부하고, 고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같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며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 조항을 개선했다.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하도록 명시해 바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임의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4개 사업자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해줘야 한다.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이 밖에 사업자들이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과장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결제수단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보 없이 환불금액을 사이버 캐시형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도 포착됐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밀리의 서재는 해당 약관을 삭제했고, 교보문고와 예스24는 만일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사전 고지 후 예치금으로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공 중인 콘텐츠를 공지 없이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이용자의 게시판 접속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구독 가능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다”며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 중인 콘텐츠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와 사유를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 귀책사유로 게시판 접속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조항을 뒀다.

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적립금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한 조항도 개선했다.

그간 사업자들은 적립금(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시나 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나아가 회원자격까지 제한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취득하더라도 소비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약관을 개선했다.

이 밖에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을 시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